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KTX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차 예매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행 계획이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기차 표를 취소해야 할 때, 얼마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일반 승차권 취소 수수료
- 단체 승차권 취소 수수료
- 승차권 반환 시 주의사항
- 승차 후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 승차권 분실 시
1. 일반 승차권 취소 수수료
일반 승차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취소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발 1일 전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료이며,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명절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당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료이며,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명절에는 티켓 금액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티켓 금액의 5%가,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명절에는 티켓 금액의 10%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출발 후 (역 창구에서 신청): 출발 후 20분까지는 티켓 금액의 15%가, 20분 경과 후 ~ 60분까지는 40%가, 그리고 60분 경과 후 ~ 도착시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2. 단체 승차권 취소 수수료
단체 승차권의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는 취소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발 전: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 인원수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1일 전 ~ 출발시간 전까지는 티켓 금액의 10%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출발 후 (역 창구에서 신청): 출발 후 20분까지는 티켓 금액의 15%가, 20분 경과 후 ~ 60분까지는 40%가, 그리고 60분 경과 후 ~ 도착시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승차권 반환 시 주의사항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환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출발시각 이전: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출발시각 이후: 역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 환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코레일톡에서 구매한 승차권: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는,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승차 후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승차 중에 도착역을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승차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 도착역을 지나 더 승차하는 경우: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해야 합니다. 재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5. 승차권 분실 시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승차권에 대한 운송, 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승차권 분실시 처리 순서가 있습니다.
요약
오늘은 기차 예매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행 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이나 출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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